버스 운전자 안전 조치 강화…'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자격 정지 추진

입력 2019-11-29 17: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행법상 범칙금 3만~5만원, 벌점 15점에 불과해

▲올해 9월 강원 양양군 현북면 중광정리 7번 국도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교통사고 현장. (뉴시스)
▲올해 9월 강원 양양군 현북면 중광정리 7번 국도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교통사고 현장. (뉴시스)
버스 운전자에 대한 안전 운전 조건 강화가 추진된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다.

29일 국토교통부는 버스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 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체에 대한 처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버스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영상물을 시청할 경우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방안, 운수업체의 관리 소홀이 드러날 경우 사업을 정지하는 방안 등 강력한 제재 조치가 마련된다.

현행법상 운전자가 운전 도중 영상물을 시청할 경우 차종별로 범칙금 3만∼7만 원과 벌점 15점을 부과받는 데 그쳐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 한 시간도 못 쉰다…우울한 워킹맘·대디의 현주소 [데이터클립]
  • 밀양 성폭행 사건 재조명…영화 ‘한공주’ 속 가해자들은? [해시태그]
  • [위기의 빈 살만] ① 네옴시티, 신기루인가...끊이지 않는 잡음
  • LTE 요금제, ‘중간’이 없다…같은 요금에 5G 6GBㆍLTE 250MB 데이터 제공
  • ‘20살’ 종부세 개편 초읽기…"양도·취득세까지 대개조 나서야" [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①]
  • 매크로 이슈 속 널뛰기하는 비트코인, 6만9000달러 선에서 등락 거듭 [Bit코인]
  • 엑소 첸백시 측 긴급 기자회견 "SM엔터 부당한 처사 고발"
  •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여동생이 올린 글…판결문 공개 원치 않는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984,000
    • -0.7%
    • 이더리움
    • 5,134,000
    • -1.17%
    • 비트코인 캐시
    • 650,500
    • -1.59%
    • 리플
    • 696
    • +0%
    • 솔라나
    • 222,900
    • -0.67%
    • 에이다
    • 624
    • +0.48%
    • 이오스
    • 991
    • -0.6%
    • 트론
    • 163
    • -0.61%
    • 스텔라루멘
    • 140
    • +0.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650
    • -2.45%
    • 체인링크
    • 22,340
    • -0.93%
    • 샌드박스
    • 584
    • -0.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