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르노삼성 임금협상 결렬…노조, '파업권 확보' 나서

입력 2019-11-2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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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기본급 12만 원 인상" 요구ㆍ사 측 "불가"…29일 중노위 조정신청 접수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사진제공=르노삼성차)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사진제공=르노삼성차)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이 '2019년 임금협상'의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29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접수하기로 했다.

르노삼성차 노사는 28일 오후 2시부터 올해 임금협상 5차 본교섭을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1인 당 12만 원 상당의 기본급 인상을 요구했다. 지난해 임단협에서 기본급을 동결했고, 수년 간의 흑자로 지불능력이 충분한 점을 감안해 기본급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사 측은 기본급 인상 시 고정급이 오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제시안을 내지 않았다.

노조는 "대화하기를 거부하는 듯한 발언을 한 사 측과 더 이상 대화가 불가하다고 판단한다"며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이어 29일 중노위에 조정신청을 접수한 뒤 파업권 확보를 위한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다.

그러면서도 대화의 여지는 남겨뒀다. 노조 관계자는 "사 측이 제시안을 내고 대화를 하려 한다면 언제든 대화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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