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해경, '변론권 보장ㆍ자기변호노트 제도 실시' 업무협약

입력 2019-11-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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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한변협)
(사진제공=대한변협)

대한변호사협회가 해양경찰청과 함께 피의자의 방어권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한변협은 27일 오전 11시 대한변협회관에서 해양경찰청과 변론권 보장 및 자기변호노트 제도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해양경찰청에서 시행 중인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을 포함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수사상의 권리가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맺어졌다. 협약을 계기로 양측은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증진을 위해 상호 협조할 방침이다.

또 해양경찰청을 포함한 5개 지방해양경찰청, 19개 해양경찰관서는 피의자가 신문 과정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도입해 운영할 예정이다.

양측은 해양 관련 범죄인 밀입ㆍ출국, 밀수, 해적 등의 국제성 범죄와 해양ㆍ수산 관련 민생침해범죄 수사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협은 "앞으로도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헌법에 규정된 변론권의 보장과 확대를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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