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핵심협약 국회 비준 ‘난망’…EU, 제재 가능성

입력 2019-11-27 09:45 수정 2019-11-2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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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내달 중 韓 FTA 위반 여부 논의 본격화…경제제재 시 한국경제 불확실성↑

▲수출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부산항 감만부두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수출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부산항 감만부두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올해 정기국회 종료 시한(12월 9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여야 간 논의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만약 정기국회까지 ILO 핵심협약 비준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유럽연합(EU)이 우리나라에 제재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U의 제재가 이뤄지면 일본의 수출규제와 미국의 수입차 관세 부과 예고 등에 위협받고 있는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될 전망이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정부가 10월 국회에 제출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조차 않고 있다.

개정안에는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가입 허용 △퇴직 공무원·교원의 노조 가입 확대 △노조 전임자에 급여 지급 금지 규정 삭제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노조의 사업장 주요시설 점거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개정안이 정기국회 종료 전까지 국회를 통과하길 바라고 있지만 현재로선 통과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핵심협약이 시행되면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보다 강화돼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개정안이 빨리 통과되길 바라는 이유는 미통과 시 EU의 압박이 본격화할 수 있어서다. EU는 한국이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미비준 시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미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EU는 작년 12월 분쟁 해결 절차 첫 단계인 정부 간 협의 요청했고, 올해 7월에는 우리 정부에 분쟁 해결 절차 마지막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했다. EU는 내달 중 전문가 패널 소집을 최종 결정하고, 한국의 FTA 위반 여부를 본격적으로 따질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FTA를 위반한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 EU가 우리나라에 다양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올해 4월 한국노동연구원은 EU가 한국을 상대로 비관세 조치와 수출입 물량 제한 외에도 조세, 규제, 공공 조달, 기업 보조금 등에도 제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문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미국의 수입차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결정 예고 등으로 한국 경제에 암운이 드리운 상황에서 EU마저 제재에 나설 경우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작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對)EU 수출은 566억 달러로 주요 수출 지역 가운데 중국, 미국, 아세안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규모다.

정부 관계자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EU와의 분쟁이 현재의 경제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할 우려가 크다”며 “여야가 빨리 머리를 맞대 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통과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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