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노사, 승무원 노동시간 조정 두고 대립…“끝장 투쟁” vs “적법”

입력 2019-11-2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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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노사합의 이행 노동조건 원상회복을 위한 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원이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노사합의 이행 노동조건 원상회복을 위한 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원이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승무원 운전시간 연장 등 노동 조건 조정과 관련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26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 조건 원상회복을 위한 총력 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지난달 16일 '분야별 업무 특성에 맞는 근무 형태를 노사정 합의를 통해 시행한다'는 내용의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를 맺었으나 사측이 최근 일방적으로 승무원 등의 노동시간을 늘렸다.

이에 노조는 "10월 16일 합의와 근로기준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노동조건 개악 철회 요구를 사측이 끝까지 거부하면 노조 투쟁은 끝장 투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은 김태호 사장과 서울교통공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교통공사는 승무원 운전시간 및 기술분야 근무형태 조정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했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승무원 운전시간은 기존 노사 합의와 취업 규칙에 이미 명시된 사항"이라며 "게다가 이번 조정은 근로조건 저하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임단협 합의를 부정했다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서도 "승무 분야 노사는 승무원 인력 운영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협의를 수차례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기한 내 완료되지 않아 업무상 고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한 것이지 임단협 합의 사항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번 개선 대책을 통해 승무 분야에서 승무원 평균 운전시간을 현행 4시간 30분에서 4시간 42분으로 조정해 예비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휴일 대체 근무를 줄이고 비상 시 필요한 인력을 충당해 승무원이 안전운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노조 고소에 성실히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을 통해 상생의 노사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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