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근저당권말소 신청’ 비대면채널 접수 시행

입력 2019-11-25 09: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우리은행은 고객이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근저당권말소 신청을 비대면채널인 인터넷뱅킹에서도 가능하도록 접수채널을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비대면채널 근저당권말소 신청 서비스는 시중은행 최초 시행으로 우리은행 인터넷뱅킹에 가입돼 있는 개인고객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법인고객(기업여신)을 비롯해 일부말소, 공동담보 등 영업점에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일부 대상은 제외된다.

근저당권말소 신청은 인터넷뱅킹에서 부동산 대출을 전액 상환할 경우 자동으로 신청 버튼이 생성된다. 고객은 말소대상 세부내용을 확인하고, OTP(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를 통해 말소비용을 납부해 신청하면 은행은 고객이 입력한 휴대폰으로 말소결과를 문자로 안내한다. 예상 소요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약 5영업일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는 시행 초기로 전액 상환과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지만 향후 기존 상환 건에 대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세장 복귀한 코스피, 공포지수도 다시 상승⋯변동성 커질까
  • 레이건 피격 호텔서 또 총격…트럼프 정치의 역설
  • 하림그룹, 익스프레스 인수에도...홈플러스 ‘청산 우려’ 확산, 왜?
  • 파월, 금주 마지막 FOMC...금리 동결 유력
  • 트럼프 “미국 협상단 파키스탄행 취소”…이란과 주말 ‘2차 협상’ 불발
  • 공실 줄고 월세 '쑥'…삼성 반도체 훈풍에 고덕 임대시장 '꿈틀' [르포]
  • 반등장서 개미 14조 던졌다…사상 최대 ‘팔자’ 눈앞
  • “삼성전자 파업, 수십조 피해 넘어 시장 선도 지위 상실할 수 있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904,000
    • +0.42%
    • 이더리움
    • 3,485,000
    • +1.22%
    • 비트코인 캐시
    • 670,500
    • -0.89%
    • 리플
    • 2,122
    • -0.28%
    • 솔라나
    • 128,500
    • +0%
    • 에이다
    • 375
    • +0.54%
    • 트론
    • 482
    • -0.21%
    • 스텔라루멘
    • 255
    • -0.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30
    • +0.93%
    • 체인링크
    • 14,090
    • +1.22%
    • 샌드박스
    • 122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