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1.4% 오른다

입력 2019-11-1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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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는 2.4%↑…강남 오피스텔 547㎡ 증여세 8.1% 증가

내년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올해보다 1∼2% 소폭 오른다.

국세청이 19일 공개한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2020년 1월 1일 적용) 예상 변동률’에 따르면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올해와 비교해 전국 평균 1.36% 높고, 상업용 건물도 2.4% 올랐다. 이는 지난해 오피스텔 7.52%, 상업용 건물이 7.57% 각각 오른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오피스텔의 경우 서울(3.36%), 대전(2.03%)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세종(-4.14%)과 울산(-2.22%) 등은 오히려 기준시가가 뒷걸음질했다. 상업용 건물은 서울(2.98%), 경기(2.65%) 등에서 많이 올랐고, 세종(-4.06%)의 낙폭이 가장 컸다.

이에 따라 강남구 청담동 547㎡ 오피스텔을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기준시가 평가 금액은 올해 43억 원에서 내년 46억 원으로 6.28% 오른다. 증여세 부담은 올해 16억4000만 원에서 내년엔 17억7600만 원으로 8.08% 늘어난다.

국세청 기준시가는 시가 표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유세 부담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기준시가의 조사 기간은 6∼9월이며, 가격 반영률은 작년보다 1%포인트(p) 높은 8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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