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증권사 ‘CFD’ 줄줄이 출격 준비…규제가 막판 변수

입력 2019-11-19 15:29 수정 2019-11-2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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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ㆍ삼성ㆍ한국투자ㆍKB 등 대형사도 저울질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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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증권사들이 CFD(차액결제거래) 서비스에 뛰어들고 있다. 정부가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요건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관련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다만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등 고위험상품 투자 손실 문제가 최근 불거지면서 금융당국이 CFD 관련 투자 문턱을 높일 가능성이 커졌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3분기 분기보고서를 통해 향후 추진 중인 신규사업으로 CFD 서비스 도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CFD 서비스 출시 시기 등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CFD는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거래 차액만 정산하는 형태로 높은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증거금을 내면 기초자산의 이전 없이 레버리지 매수, 공매도 등의 거래가 자유롭다. 국내에서는 전문투자자에 한해 CFD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를 통해 거래할 수 있다.

CFD는 10~40%의 증거금만으로 매수가 가능해 최대 10배의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적절한 투자가 이뤄진다면 적은 돈으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셈이다. 또 주식 보유 관련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점도 자산가의 이목을 끄는 대목이다. CFD에 투자할 경우 매매에 따른 이익과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되나 소유권은 증권사에 있기 때문에 세금 납부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적지 않은 수수료를 증권사에 내야 한다.

CFD는 교보증권이 2016년 국내 증권사 중 처음으로 서비스했고 6월 DB금융투자와 키움증권이 가세했다. 또 지난달엔 하나금융투자도 서비스를 시작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에 따르면 8월까지 교보증권 등 세 곳의 CFD 하루 평균 거래액은 300억 원 이상이다.

후발주자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NH투자증권 외에도 KB증권이 내년 상반기 출시 목표로 CFD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이밖에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초대형 투자은행(IB)도 관련 서비스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안타증권도 내년 상반기 관련 서비스를 선보인다.

올 들어 증권사들이 CFD 서비스 도입에 앞다퉈 나서는 이유는 시장 수요가 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21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이 완화돼 거래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상품 잔액이 5000만 원 이상이고, 연 소득 1억 원(부부 합산 1억5000만 원) 또는 순자산 5억 원(거주주택 제외, 부부 합산 가능) 이상이면 전문투자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전문투자자 수는 1950명(지난해 말 기준)에서 15만~17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하고 있다. CFD 서비스 이용 대상자가 현재보다 90배가량 증가하는 셈이다.

다만 높은 레버리지로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규제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점쳐진다. 실제 금융당국은 20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금융회사가 전문투자자 심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사후 책임을 묻는 내용을 감독규정에 추가할 전망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당장 21일부터 완화된 요건으로 개인 전문투자자 신청이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금융당국의 입장에 따라 지연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균 삼성증권 연구원은 “CFD는 높은 레버리지와 손실 위험이 상존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규제 리스크에 항시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참고로 유럽금융감독당국도 일부 투자자들이 손실위험 큰 CFD 거래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레버리지 규제와 CFD 공급자에 대한 개입 조치 등을 올해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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