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리운전 기사도 근로자로 인정" 첫 판결

입력 2019-11-1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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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와 기사 종속관계"

대리운전 기사들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재판장 서정현 부장판사)는 손오공과 친구넷 등 대리운전 업체 2곳이 부산 대리운전산업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김모 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부산에서 대리운전 서비스업을 하는 손오공과 친구넷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리운전 기사를 배정해 왔다. 지난해 12월 두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대리운전을 하던 기사 3명 중 한 명은 부산대리운전산업노조를 설립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뒤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손오공 등은 교섭을 거부하고 올해 2월 대리운전기사들이 노동자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대리운전기사들이 손오공과 친구넷에 종속적으로 사용되는 관계에 있고, 실질적인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이 대리운전 1회당 3000원의 수수료를 받는 점, 대리운전 업체가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책정하고 있는 점, 업체가 운전자들에게 복장 착용이나 교육의무 부과, 업무 지시를 따르도록 하는 점에서 지휘ㆍ감독도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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