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폐지한 학과 교수 면직처분 위법…전환배치 고려했어야"

입력 2019-11-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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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폐지를 이유로 재직 중인 교수를 면직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최근 A 교수의 폐과 면직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B 대학교 학교법인은 2014년 2월 입학정원 미달 등의 이유로 특정 학과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 재직중이던 A 교수도 면직처분했다. A 교수는 이에 불복해 같은해 3월 학과 폐지에 따른 면직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 대학 구조조정 규정에 따르더라도 정관이나 학칙에 근거규정이 없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제정되지 않았으며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았기에 학과 폐지가 위법하다고 봤다.

또한 대부분의 학과가 폐과 대상임에도 A 교수가 속한 학과만 폐지한 것은 자의적이고 형평에 반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설령 학과 폐지가 적법하더라도 B 대학교는 A 교수를 다른 학과로 전환배치하거나 교양과목을 강의하게 하는 방법으로 면직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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