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꿀팁] 아파트 분양계약서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하죠?

입력 2019-11-16 07: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미지출처=부동산114)
(이미지출처=부동산114)
서울의 아파트 분양 당첨이 ‘하늘의 별 따기’ 마냥 어렵습니다. 청약 당첨을 꿈꾸는 이들이 몰리다 보니 기회를 잡기 힘들기 때문이죠.

어렵게 당첨된 아파트 분양, 그 내용을 담은 계약서는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만약 이 계약서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첨마저 취소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분양계약서를 분실하면 복사본 계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서를 분실했을 경우 분양사무실(시행사 또는 건설사)로 문의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경찰서에 분실신고 및 분실신고 접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신문사나 일간지에 분양 계약서 분실신고 공고를 내야 합니다. 기간은 상관없으며 해당 날짜에 신문을 구매해 분양사무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공고를 내는 이유는 계약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거치는 절차죠. 법적 규정은 없지만 공고를 낸 뒤 건설사로부터 사본 계약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절차를 마친 후 필요서류와 함께 분양사무실에 방문하면 계약 권리를 인정받아 원본대조필의 복사본 계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 계약서 분실했다면 위 절차를 꼭 기억하세요.

※[부동산 e!꿀팁]은 부동산114 자료 제공으로 구성됩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대전역점’이 없어진다고?…빵 사던 환승객들 ‘절망’ [해시태그]
  • 경찰, 김호중 방문한 고급 유흥주점 새벽 압수수색
  • 다꾸? 이젠 백꾸·신꾸까지…유행 넘어선 '꾸밈의 미학' [솔드아웃]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 부동산PF 구조조정 시계 빨라진다…신평사 3사 "정부 대책 정상화 기여"
  • "전쟁 터진 수준" 1도 오를 때마다 GDP 12% 증발
  • 유니클로 가방은 어떻게 ‘밀레니얼 버킨백’으로 급부상했나
  • AI 챗봇과 연애한다...“가끔 인공지능이란 사실도 잊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5.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100,000
    • +1.52%
    • 이더리움
    • 4,335,000
    • +2.75%
    • 비트코인 캐시
    • 671,500
    • +4.19%
    • 리플
    • 727
    • +0.55%
    • 솔라나
    • 241,500
    • +3.87%
    • 에이다
    • 666
    • -0.75%
    • 이오스
    • 1,134
    • -0.09%
    • 트론
    • 172
    • -0.58%
    • 스텔라루멘
    • 15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850
    • +4.38%
    • 체인링크
    • 22,410
    • -2.65%
    • 샌드박스
    • 621
    • +0.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