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폭행 혐의' 정준영 징역 7년, 최종훈 5년 구형

입력 2019-11-13 17: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준영(좌측), 최종훈 (이투데이DB)
▲정준영(좌측), 최종훈 (이투데이DB)
검찰이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씨 등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은 형량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더불어 정 씨와 최 씨에게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의 취업 제한도 명령해 달라고 했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어린 암환자 지원 보조금으로 아구찜 식사…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전과’
  • 곽튜브, 공무원 아내 '조리원 협찬' 사과⋯구독자는 어리둥절 "세상 참 빡빡"
  • 사흘째 못 잡은 탈출 늑대 '늑구'…굶어도 괜찮을까?
  • "전국은 중소형, 서울은 59㎡"⋯아파트 수요 축이 바뀌었다
  • "200만원 간다"⋯실적 발표 앞둔 SK하이닉스, 증권사 목표주가 연일↑
  • '만장일치' 금리 동결⋯금통위 "올해 물가상승률, 2월 전망치 상당폭 상회" 우려
  •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불송치…“공소권·혐의 없음”
  • "돈 내야 지난다"⋯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어떻게 걷나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252,000
    • +1.65%
    • 이더리움
    • 3,332,000
    • +1.68%
    • 비트코인 캐시
    • 662,500
    • +0.53%
    • 리플
    • 2,017
    • +0.65%
    • 솔라나
    • 126,300
    • +1.94%
    • 에이다
    • 382
    • +0.79%
    • 트론
    • 471
    • -0.63%
    • 스텔라루멘
    • 232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00
    • +1.75%
    • 체인링크
    • 13,540
    • +1.8%
    • 샌드박스
    • 116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