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기준 상향…송파구 가장 수혜

입력 2008-09-02 07: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 세제개편안으로 전국 26만2991가구 제외

9.1세제개편안에 의해 고가주택 기준이 9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되면 송파구가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1일 현재 전국 아파트 중 매매하한가가 6억 원 초과, 9억 원 초과인 아파트의 가구 수를 조사한 결과, 6억 원 초과는 43만6915가구인 반면 9억 원 초과는 17만3924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에서 하한가가 6억원 초과인 고가아파트 가구수는 31만6796가구다. 이중 과세기준이 9억원 초과로 변경되면 전체의 53.1%가 고가아파트에서 제외 된다.

권역별로는 강남권이 9만7856가구로 가장 많은 수혜를 받게 된다. 강서권은 5만7544가구, 도심권 2만5863가구, 강북권은 9942가구가 고가아파트 과세기준 상향의 수혜를 받게 된다.

경기도는 전체 고가아파트 중 89.2%가, 신도시 70.2%, 인천광역시는 100%가 과세기준 상향조정에 따라 고가아파트에서 제외된다.

특히, 시·구별로 전국에서 가장 고가아파트가 많이 제외되는 곳은 송파구다.

총 5만8291가구의 고가아파트 중 54.6%인 3만1804가구가 이번 개정으로 고가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강남구(2만8145가구), 서초구(2만5646가구), 분당(2만4237가구), 용인시(1만9464가구) 순이다.

송파구는 5만8291가구 중 3만1804가구가 이에 해당 되는데 가락시영1, 2차 등 재건축 아파트와 문정동 올림픽훼밀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신천동 파크리오, 잠실동 리센츠 109㎡(33평형) 이하 타입 등이 대표적이다.

강남구는 전체 8만3391가구 중 33.8%인 2만8145가구가 고가주택 기준에서 제외된다. 개포동 주공고층5단지 102㎡(30평형), 도곡동 도곡렉슬 85㎡(25평형), 역삼동 역삼래미안 79㎡(23평형) 등이 이에 해당된다.

양천구는 전체 고가아파트 중 45%인 1만1002가구가 고가주택에서 제외된다. 이중에서는 목동 신시가지7단지 89㎡(29평형), 롯데캐슬위너 142㎡(43평형), 신정동 우성2차 138㎡(41평형) 등이 대표 단지다.

분당신도시는 전체 고가아파트의 57.8%인 2만4237가구가 고가주택에서 제외된다. 서현동 시범우성 105㎡(31평형), 이매동 아름건영 161㎡(48평형), 정자동 파크뷰 109㎡(33평형)가 이에 해당된다.

용인시는 전체 고가아파트 중 92.1%인 1만9464가구가 고가주택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중 성복동 LG빌리지2차 161㎡(48평형), 보정동 포스홈타운 161㎡(48평형), 신봉동 LG빌리지5차 211㎡(63평형) 등 대형 아파트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6 광복절은 '후손의 시간' [해시태그]
  • 코스피, 5거래일 연속 상승…외국인 4거래일 연속 '사자'
  • 셔플 댄스 기억하시나요⋯2010년대가 벌써 '레트로'? [솔드아웃]
  • S&P500 CEO 보수 역대급⋯머스크식 ‘잭팟 보상’ 번졌다
  • 코스피, 6970선 마감…외국인 3.1조 '사자'·개인 1.6조 '팔자'
  • 위조 화장품 3개 중 1개서 유해물질…향수 메탄올 기준치 최대 484배
  • 폭염·폭우에 가공식품 줄인상까지⋯장바구니 물가 '비상' [물가돋보기]
  • 美 조선소 투자하면 본국서 2척 건조…한화 최대 수혜 전망
  • 오늘의 상승종목

  • 08.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150,000
    • +0.69%
    • 이더리움
    • 2,662,000
    • +0.8%
    • 비트코인 캐시
    • 290,300
    • +2.15%
    • 리플
    • 1,416
    • +0%
    • 솔라나
    • 106,800
    • +0.38%
    • 에이다
    • 253
    • +0%
    • 트론
    • 469
    • +0%
    • 스텔라루멘
    • 224
    • -0.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480
    • +3.62%
    • 체인링크
    • 13,430
    • +8.13%
    • 샌드박스
    • 56.31
    • +1.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