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기준 상향…송파구 가장 수혜

입력 2008-09-02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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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제개편안으로 전국 26만2991가구 제외

9.1세제개편안에 의해 고가주택 기준이 9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되면 송파구가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1일 현재 전국 아파트 중 매매하한가가 6억 원 초과, 9억 원 초과인 아파트의 가구 수를 조사한 결과, 6억 원 초과는 43만6915가구인 반면 9억 원 초과는 17만3924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에서 하한가가 6억원 초과인 고가아파트 가구수는 31만6796가구다. 이중 과세기준이 9억원 초과로 변경되면 전체의 53.1%가 고가아파트에서 제외 된다.

권역별로는 강남권이 9만7856가구로 가장 많은 수혜를 받게 된다. 강서권은 5만7544가구, 도심권 2만5863가구, 강북권은 9942가구가 고가아파트 과세기준 상향의 수혜를 받게 된다.

경기도는 전체 고가아파트 중 89.2%가, 신도시 70.2%, 인천광역시는 100%가 과세기준 상향조정에 따라 고가아파트에서 제외된다.

특히, 시·구별로 전국에서 가장 고가아파트가 많이 제외되는 곳은 송파구다.

총 5만8291가구의 고가아파트 중 54.6%인 3만1804가구가 이번 개정으로 고가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강남구(2만8145가구), 서초구(2만5646가구), 분당(2만4237가구), 용인시(1만9464가구) 순이다.

송파구는 5만8291가구 중 3만1804가구가 이에 해당 되는데 가락시영1, 2차 등 재건축 아파트와 문정동 올림픽훼밀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신천동 파크리오, 잠실동 리센츠 109㎡(33평형) 이하 타입 등이 대표적이다.

강남구는 전체 8만3391가구 중 33.8%인 2만8145가구가 고가주택 기준에서 제외된다. 개포동 주공고층5단지 102㎡(30평형), 도곡동 도곡렉슬 85㎡(25평형), 역삼동 역삼래미안 79㎡(23평형) 등이 이에 해당된다.

양천구는 전체 고가아파트 중 45%인 1만1002가구가 고가주택에서 제외된다. 이중에서는 목동 신시가지7단지 89㎡(29평형), 롯데캐슬위너 142㎡(43평형), 신정동 우성2차 138㎡(41평형) 등이 대표 단지다.

분당신도시는 전체 고가아파트의 57.8%인 2만4237가구가 고가주택에서 제외된다. 서현동 시범우성 105㎡(31평형), 이매동 아름건영 161㎡(48평형), 정자동 파크뷰 109㎡(33평형)가 이에 해당된다.

용인시는 전체 고가아파트 중 92.1%인 1만9464가구가 고가주택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중 성복동 LG빌리지2차 161㎡(48평형), 보정동 포스홈타운 161㎡(48평형), 신봉동 LG빌리지5차 211㎡(63평형) 등 대형 아파트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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