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 뺐는’ 기초연금…10만 원 추가 지급 예산소위 통과

입력 2019-11-1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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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는 11일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내년부터 월 생계비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극빈층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시 돌려주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지급 대상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수급자를 제외한 노인 37만 명이며, 소요 예산은 3651억 원이다.

현재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은 소득 하위 70%의 다른 노인들처럼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받는 즉시 곧바로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정부는 자신의 소득ㆍ재산 및 다른 법적 지원에도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기초생활급여를 주고 있다. 이에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 수급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기초연금을 받은 액수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된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으로 인해 기초생활을 보장받아야 할 정도의 가난한 노인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배제되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이 예산안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비슷한 내용으로 예산 4102억 원을 증액한 예산안이 복지위 예산소위를 통과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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