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대로변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ㆍ공회전 연말까지 매일 단속한다

입력 2019-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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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사진 = 서울시)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사진 = 서울시)

서울시는 이달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광화문 등 도심 4대문 안에서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를 매일 단속한다. 또 대기질 개선 등 환경보호 차원에서 대형버스의 공회전 차량도 단속을 실시한다.

7일 서울시는 “관광성수기를 맞아 대형 백화점, 고궁, 면세점, 인사동 주변에 관광버스가 1열로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어 교통체증은 물론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인근 상가주민 및 보행시민, 운전자 등으로 부터 단속 요청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에는 1일 8개조 24명(오전ㆍ오후 각 4개조 12명)이 단속구간을 순회하며 스티커 발부 등 단속활동을 실시한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공회전 단속에도 4개조 8명을 매일 투입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도심지역이 대형 관광버스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차량 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고, 특히 공회전으로 대기질도 악화시키고 있어 반드시 단속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관광버스 주차장 추가 확충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심(종로, 중구) 관광버스 특별단속 구간 (사진 = 서울시)
▲도심(종로, 중구) 관광버스 특별단속 구간 (사진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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