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예대율·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입력 2019-11-06 17: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는 6일 정례회의에서 저축은행업권에 예대율 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의결했다. 예대율 규제 적용 대상은 직전 분기 말 대출 잔액 1000억 원 이상 저축은행 69개사이며 규제비율은 내년도 110%, 2021년 이후에는 100%가 적용된다.

예대율 규제안에는 예금에 자기자본의 20%를 더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넣었다. 이후 2023년까지 인정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2024년부터 자기자본의 분모 가산을 폐지한다. 이는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를 바로 적용하면 서민 대출난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둔 것이다.

또 금리 20% 이상 고금리 대출에는 30% 가중치를 두고, 정책자금 대출은 예대율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한도 규정도 정비된다. 저축은행별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PF) 대출 등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신용공여 총액의 50% 이하로 운영되도록 정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이날 고시 직후 즉시 시행되지만, 예대율 관련 조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며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한도 초과 저축은행은 연말까지 개정 규정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 멈췄는데 파운드리 58% 급감…삼성전자, 총파업 장기화땐 공급대란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소상공인업계 ‘촉각’
  • 1시간59분30초…마라톤 사웨 신기록, 얼마나 대단한 걸까?
  • 직장인 10명 중 3명 "노동절에 쉬면 무급" [데이터클립]
  • 고유가 지원금 신청 개시⋯금융권, 앱·AI 탭 활용해 '비대면' 정조준
  • "적자 늪이지만 고통 분담"⋯車 5부제 동참하면 보험료 2% 깎아준다 [종합]
  • 수십조 손실보다 무서운 ‘신뢰 붕괴’ ⋯K-반도체 공급망, 내부적 자해 [치킨게임 성과급 분배]
  • 방산 지형도 흔드는 수싸움⋯한화ㆍ풍산, 탄약 빅딜 '시너지 계산법'
  • 오늘의 상승종목

  • 04.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717,000
    • -1.03%
    • 이더리움
    • 3,418,000
    • -1.98%
    • 비트코인 캐시
    • 670,500
    • -0.15%
    • 리플
    • 2,084
    • -1.79%
    • 솔라나
    • 126,400
    • -1.71%
    • 에이다
    • 367
    • -2.13%
    • 트론
    • 486
    • +1.04%
    • 스텔라루멘
    • 246
    • -3.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90
    • -2.02%
    • 체인링크
    • 13,800
    • -1.99%
    • 샌드박스
    • 115
    • -5.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