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법 적용 대상에 자율차, 인공지능 등 신성장동력 기술 산업도 확대

입력 2019-11-05 15:20 수정 2019-11-05 16: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제 등의 혜택을 주는 ‘기업활력법’ 적용 대상이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등 신성장동력 기술을 활용하는 산업 등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5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1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시행령 개정안’은 신산업 범위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신성장동력 기술(173개)을 활용하는 산업’ 또는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산업’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차, AI 등 신성장동력 기술 산업 등도 신산업판정위원회의 판정을 거쳐 신산업으로 인정받으면 기업활력법 적용을 받게 된다.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고 자금 등을 지원하는 법이다. 2016년 8월 시행, 3년 한시법이었으나 최근 법의 유효기간을 2024년 8월까지 5년 늘렸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산업판정위원회 위원장을 산업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지명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3∼4급 공무원, 신산업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유지에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을 건립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국민 생활 편익을 증진하는 생활밀착형 SOC 확충이 골자다.

또 정부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 증가에 따른 영유아보육료 부족분,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 대응 비용 등을 목적예비비로 충당하는 내용의 ‘2019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도 통과시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번엔 독일행…글로벌 경영 박차
  • ‘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대상 ‘만 19~39세’로 확대
  • "고구마에도 선이 있다"…'눈물의 여왕' 시청자들 분노 폭발
  • 투자자들, 전 세계 중앙은행 금리 인하 연기에 베팅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508,000
    • +0.94%
    • 이더리움
    • 4,744,000
    • +5.68%
    • 비트코인 캐시
    • 689,500
    • +1.47%
    • 리플
    • 749
    • +1.08%
    • 솔라나
    • 204,200
    • +4.08%
    • 에이다
    • 677
    • +3.36%
    • 이오스
    • 1,174
    • -1.51%
    • 트론
    • 173
    • +0.58%
    • 스텔라루멘
    • 165
    • +1.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150
    • +2.4%
    • 체인링크
    • 20,310
    • +0.1%
    • 샌드박스
    • 658
    • +1.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