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조현아 남편 재판부 기피신청, 법원서 기각

입력 2019-11-04 16: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학 동문 이상의 친분관계 근거 없다"

(뉴시스)
(뉴시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이혼 소송 중인 남편 박모 씨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박 씨 측이 지난달 29일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박 씨는 이혼 및 자녀 양육권 소송을 심리 중인 가사4부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에게 유리하도록 일방적인 재판을 한다고 주장하며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다.

그러나 기피 신청 재판부는 박 씨의 주장을 소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편파 진행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보고 박 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가사4부 재판장인 김익환 부장판사와 조 전 부사장 측 대리인이 같은 대학, 같은 학과 출신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 이상의 친분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불공정 재판이 이뤄질 것이라고 볼 객관적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씨는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지난 1일 항고했다.

조 전 부사장과 박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이혼 소송 중이다.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이 결혼 생활 중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박 씨 측은 지난 2월 경찰에 상해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6월 조 전 부사장의 상해, 아동학대 혐의 등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조 전 부사장은 박 씨가 영상을 공개한 것이 아동학대라며 자녀와의 면접 교섭을 차단했다. 박 씨의 친권 박탈을 위한 사전처분도 법원에 신청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나프타값 내리는데…석화사 5월 PP값 또 인상 통보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기본법은 안갯속, 사업은 제자리…인프라 업계 덮친 입법 공백 [가상자산 입법 공백의 비용①]
  • 메가시티·해양·AI수도 3대 전장서 격돌…영남 민심은 어디로 [6·3 경제 공약 해부⑤]
  • BTL특별펀드, 첫 투자처 내달 확정…대구 달서천 하수관거 유력 [문열린 BTL투자]
  • 단독 “세종은 문턱 낮고, 서울·경기는 선별”…지역별 지원 ‘천차만별’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中]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12:3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872,000
    • -0.92%
    • 이더리움
    • 3,409,000
    • -2.46%
    • 비트코인 캐시
    • 680,500
    • +0.67%
    • 리플
    • 2,064
    • -1.24%
    • 솔라나
    • 128,800
    • +0.31%
    • 에이다
    • 388
    • +0%
    • 트론
    • 506
    • +0.2%
    • 스텔라루멘
    • 235
    • -1.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40
    • -1.78%
    • 체인링크
    • 14,520
    • +0.21%
    • 샌드박스
    • 112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