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조현아 남편 재판부 기피신청, 법원서 기각

입력 2019-11-0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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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동문 이상의 친분관계 근거 없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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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이혼 소송 중인 남편 박모 씨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박 씨 측이 지난달 29일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박 씨는 이혼 및 자녀 양육권 소송을 심리 중인 가사4부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에게 유리하도록 일방적인 재판을 한다고 주장하며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다.

그러나 기피 신청 재판부는 박 씨의 주장을 소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편파 진행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보고 박 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가사4부 재판장인 김익환 부장판사와 조 전 부사장 측 대리인이 같은 대학, 같은 학과 출신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 이상의 친분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불공정 재판이 이뤄질 것이라고 볼 객관적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씨는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지난 1일 항고했다.

조 전 부사장과 박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이혼 소송 중이다.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이 결혼 생활 중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박 씨 측은 지난 2월 경찰에 상해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6월 조 전 부사장의 상해, 아동학대 혐의 등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조 전 부사장은 박 씨가 영상을 공개한 것이 아동학대라며 자녀와의 면접 교섭을 차단했다. 박 씨의 친권 박탈을 위한 사전처분도 법원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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