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 관련 고충 상담하세요”…성북구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입력 2019-11-0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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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로 성북구청장. (출처=서울 성북구)
▲이승로 성북구청장. (출처=서울 성북구)

서울 성북구가 지방세 납부 관련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처리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

성북구는 지방세 업무 경력 7년 이상인 세무 전문 인력 1명을 감사담당관에 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성북구는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와 시행 규칙을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과정에서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또 지방세 관련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ㆍ부당한 고충사항에 대해 상담하고 지방세 기한 연장, 가산세의 감면, 징수 유예 등을 통해 구민 고충 해결에 나선다.

성북구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으로 구민 납세자 권익이 보호되고 지방세정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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