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스타트업 60초 영상 공모전…상금 총 2300만 원

입력 2019-11-04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홈페이지 시민투표 포함해 수상자 결정

서울시가 스타트업 기업과 예비 창업가의 창업을 돕기 위해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서울시는 4일 제품, 서비스, 인물, 문화, 기업 등 자유롭게 기업의 장점을 소개하는 스타트업 영상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상금은 총 2300만 원이며, 상위 5개 팀에게는 홍보영상 촬영 지원, 콘텐츠 광고 등 팀당 200만 원 상당의 혜택도 제공한다.

수상작은 시민 투표를 거쳐, 대상 1팀(400만 원), 최우수상 2팀(각 200만 원), 우수상 3팀(각 100만 원), 장려상 4팀(각50만 원)총 10팀을 선정한다.

상위 5개 팀에게는 △홍보영상 촬영지원 △유튜브 크리에이터 협업 콘텐츠 제작 △페이스북파워페이지 콘텐츠 게시 △인스타그램파워인플루언서 콘텐츠 게시 △페이스북 유튜브 등 확산광고 집행 지원 중 1건의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영상 콘텐츠 공모전은 24일까지 온라인플랫폼(www.ss60.kr)으로 제출하면 된다.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접수 홈페이지에서 시민투표가 진행되며, 이 투표결과를 포함해 최종 수상팀이 결정된다. 시상식은 영상 시사회를 겸해 12월 11일 진행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번엔 독일행…글로벌 경영 박차
  • ‘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대상 ‘만 19~39세’로 확대
  • "고구마에도 선이 있다"…'눈물의 여왕' 시청자들 분노 폭발
  • 투자자들, 전 세계 중앙은행 금리 인하 연기에 베팅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949,000
    • -0.29%
    • 이더리움
    • 4,727,000
    • +1.13%
    • 비트코인 캐시
    • 687,000
    • +0.51%
    • 리플
    • 741
    • -0.8%
    • 솔라나
    • 201,900
    • -0.39%
    • 에이다
    • 671
    • +0.15%
    • 이오스
    • 1,167
    • -0.43%
    • 트론
    • 174
    • +0.58%
    • 스텔라루멘
    • 163
    • -1.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500
    • +0.21%
    • 체인링크
    • 20,030
    • -2.2%
    • 샌드박스
    • 656
    • -0.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