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회 파격 할인이라더니 이용 불가”…유명 피트니스플랫폼 피해신고 급증

입력 2019-10-3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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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한달간 소비자 피해 134건ㆍ피해 금액 5480만 원 접수

(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 소비자 A씨는 유명 피트니스 플랫폼업체의 멤버십이용권(패스)을 구매해 해당 업체와 제휴된 직장 근처의 요가학원을 이용하던 중 갑자기 학원 측으로부터 해당 패스를 더는 이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환불을 요청하기 위해 해당 업체에 여러 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제휴업체들도 매달 제휴비를 지불하고 있지만 몇 달간 정산을 받지 못해 경제적 피해를 보았다는 입장이다.

유명 피트니스플랫폼 피해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9월 27일부터 10월 26일 약 한달 사이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유명 피트니스 플랫폼 이용권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134건 접수(피해금액 5480만원)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피트니스플랫폼은 제휴업체와의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언제든 소비자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피트니스플랫폼’은 멤버십에 해당하는 일명 패스를 구매하면 해당 업체와 제휴된 전국의 피트니스, 뷰티 관련 업체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사용한 만큼의 횟수를 차감하는 방식이다.

기존에 한 곳을 보통 3~4개월 단위로 등록해 이용하는 것과 달리 헬스장, 수영, 요가 등 30여 개의 업종을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자유롭게 1회 단위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제휴 업체가 플랫폼 업체와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용자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계약당시 100회 사용 등 파격적인 할인을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했지만, 계약불이행 등 사업자의 과실로 인한 중도해약 시에 1회 이용비용을 할인가가 아닌 정상가로 차감 후 환불받았다는 피해 내용도 있었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해당 피트니스 플랫폼 멤버십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가 접수되면 이를 업체 측에 알리고 환불 등의 구제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파격할인 등을 내세워 장기계약 등을 유도하는 경우 계약해지 등의 어려움이 있으니 신중한 검토 후 등록해야한다”고 말했다.

피해상담 및 피해구제를 원하면 인터넷 홈페이지(https://ecc.seoul.go.kr)에서 피해 내용을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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