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모 상주시장 '직위 상실'…선거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9-10-31 15: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황천모 상주시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시장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황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가 끝난 뒤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시장은 지난해 선거 직후 알고 지내던 사업가를 통해 당시 선거사무장 A 씨 등 3명에게 500만∼1200만 원씩 모두 25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있었을지 모르는 위법사실을 폭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를 무마하려 금품을 뿌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단독 오픈런까지 하더니…위스키 직구 3년새 96억→39억 '뚝'
  • 단독 '군수사'는 된다더니 '육본'은 퇴짜...특수윤활유 국산화 혼선
  • 오늘(22일)의 한국선수 주요일정 [아시안게임]
  • 뉴욕증시, AI주 급등에 상승⋯나스닥 최고치 경신
  • “미국, 中에 ‘6개월 관세휴전 연장’ 제시”⋯정상회담서 큰 합의 어려울 듯
  • 삼성역까지 30분⋯경기 북부 출퇴근 지도 바뀐다 [GTX-C가 온다 ①]
  • 1560조 공급하라는데… 은행권 건전성 관리 ‘시험대’ [기업대출 부실 경고등]
  • 오늘의 상승종목

  • 09.22 11:1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250,000
    • +3.69%
    • 이더리움
    • 3,690,000
    • +1.49%
    • 비트코인 캐시
    • 358,000
    • +3.5%
    • 리플
    • 2,035
    • +5.17%
    • 솔라나
    • 158,100
    • +3.67%
    • 에이다
    • 332
    • +5.73%
    • 트론
    • 469
    • +0%
    • 스텔라루멘
    • 286
    • +5.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730
    • +10.19%
    • 체인링크
    • 17,480
    • +1.86%
    • 샌드박스
    • 55
    • +1.66%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Venice Series A $65M
    • 4 Polymarket $300M
  • 인기 프로젝트
    • 1 musebook 인기지수 374
    • 2 Stonk 인기지수 326
    • 3 Arc Infra 인기지수 302
    • 4 ZetaChain Infra 인기지수 301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3M · 유통량 113% D-78
    • Capricorn $21.1M · 유통량 53% D-31
    • FLock $5.7M · 유통량 41% D-8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6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