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모 상주시장 '직위 상실'…선거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9-10-3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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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모 상주시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시장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황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가 끝난 뒤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시장은 지난해 선거 직후 알고 지내던 사업가를 통해 당시 선거사무장 A 씨 등 3명에게 500만∼1200만 원씩 모두 25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있었을지 모르는 위법사실을 폭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를 무마하려 금품을 뿌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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