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보사 사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9-10-3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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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인보사'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대표가 정의당 윤소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아래는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연합뉴스)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인보사'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대표가 정의당 윤소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아래는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연합뉴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3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모 씨와 조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인보사 허가 과정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업무에 영향을 미쳤다고 파악했다.

이들은 코오롱생명과학에서 인보사의 주요구성성분인 2액 세포에 관해 허위기재한 내용을 식약처에 제출해 임상승인 및 시판허가를 신청해 허가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조작된 자료를 제출해 식약처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와 코오롱티슈진 한국 지점, 식약처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인들을 소환조사했다. 더불어 이웅열 전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12일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 자료에 기재된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인 게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5월 28일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전 대표 등을 형사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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