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표창장 위조' 수사기록 미제출…2차 준비기일도 '깜깜이' 우려

입력 2019-10-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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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검찰이 '표창장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수사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다음 달 15일 열리는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증거기록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30일 "정 교수 측이 1차 공판준비기일에 요구한 증거기록 열람등사 허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가피하게 (허용을) 못 해주는 경우 그 사유를 증거별로 재판부에 설명해달라는 취지로 (재판장의 뜻을) 이해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가 18일 "증거기록 열람등사를 2주내에 허용하라"고 요구한 기점인 다음달 1일을 이틀 남긴 시점에 검찰이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30여분간 수사기록의 열람·복사와 관련한 논의만 진행됐다. 정 교수 측은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하지 못해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종범 수사가 진행 중으로 증거인멸 등 수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 2주 안에 실질적 열람ㆍ복사가 이뤄지도록 하라"면서 "그렇지 않다면 증거 목록별로 줄 수 없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미 기소된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공범 수사와 함께 채용비리 관련 피의자 조사와 참고인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 변경은) 수사 마무리 시점에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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