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포럼 “택시 위한 법 아닌 혁신 가능한 법 제정 촉구”

입력 2019-10-2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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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 CI. (사진제공=코리아스타트업포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CI. (사진제공=코리아스타트업포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검찰의 타다 기소와 관련해 “스타트업은 완전한 사면초가에 빠졌다”며 “택시만을 위한 법이 아닌 혁신이 가능한 새로운 법을 제정해달라”고 촉구 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 국회, 검찰 모두 한 방향으로 스타트업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8일 ‘타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인해 시민에게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타다를 비롯한 승차 공유 모빌리티 스타트업은 국내에서 설 자리를 잃었다며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검찰의 타다 기소는 마지막 하나 남은 11인승 이상 렌터카를 활용한 승차공유 서비스를 불법으로 규정했다”며 “이 일련의 상황은 현행법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승차공유 서비스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자명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논란이 돼왔던 ‘카풀’ 서비스는 지난 8월 국회 입법을 통해 사실상 금지됐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예외 조항에 근거한 카풀과 타다 서비스는 현행법에서 예외조항에 따른 것으로 이번 조치로 인해 이마저도 무산된 셈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택시만을 위한 법이 아닌,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택시만을 위한 규제로 점철된 새로운 법안으로 인해, 스타트업은 좌절하고 있으며 새로운 법의 총량 규제, 기여금 규제, 불공정 조건을 전면 재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관련 개정안은 △택시의 감차추이와 연동된 허가 총량의 규제 △택시 업계 발전을 위한 기여금 납부 의무 △택시만을 활용하는 2유형 플랫폼 사업과의 불공정한 조항 등이다. 이 법안들은 스타트업의 혁신서비스를 고사시킬 것이며 어떻게든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하던 스타트업은 좌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 7일 새로운 법안이 택시만을 위한 법안이 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국토부에 전달한 바 있지만 국토부는 답변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현 상태로 법 개정이 진행될 경우 새로운 법이 제정돼도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스타트업은 없을 것”이라며 “스타트업은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타다를 통해 드러난 전방위적 압박은 스타트업 생태계를 질식시키고 있다”며 “규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규제를 혁신하는 ‘과정’의 합리성과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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