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치매쉼터 이용제한 폐지…이용시간도 2배로

입력 2019-10-2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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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 방안'…단기보호 제공기관도 확대

(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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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부터 치매쉼터 이용제한이 폐지되고, 이용시간도 2배 이상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김강립 차관 주재로 ‘2019년도 제2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 방안’과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추진상황’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치매 환자는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받기 전까지 하루 3시간씩 최대 6개월 동안만 치매쉼터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내년 초부터는 경증 치매 환자인 인지지원등급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치매쉼터 이용 제한이 폐지되고, 이용시간도 기존 3시간에서 최대 7시간까지 연장된다.

일정 기간 숙식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단기보호도 현재는 단기보호기관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주·야간보호기관에서도 월 9일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용대상은 장기요양 1~5등급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으로, 낮에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한 후 같은 기관에서 연이어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인지기능이 떨어진 노인을 발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다양한 보건복지 시스템 간 연계가 추진된다. 연계 방안은 향후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마련될 예정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의 치매안심센터에는 통합돌봄창구가 설치된다. 이곳에서는 통합돌봄 연계를 위한 대상자 발굴, 초기 상담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 밖에 치매전담형 시설 건축단가가 ㎡당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인상되고, 설치기준도 완화한다. 또 4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에 2020년부터 2028년까지 9년간 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총 1987억 원이 투입된다.

김 차관은 “치매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을 덜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게 치매 국가책임제 과제들을 내실화해 나가겠다”며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서비스를 확대·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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