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조국 연루 의혹 집중 규명…"사모펀드 비리 관련 추가 조사"

입력 2019-10-28 17: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 교수 접견을 하기 위해 24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 교수 접견을 하기 위해 24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 구속 이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 교수 구속 후 이뤄진 두 차례 조사에서 조 전 장관 연루 혐의를 집중 파악한 만큼 이르면 이번 주 소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8일 "정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 이후 두 번에 걸쳐 입시비리와 증거은닉교사에 대해 집중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사모펀드 비리 관련) 나머지는 추후 더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두 차례 조사에서 사문서 위조 등 자녀 입시부정과 허위로 보조금을 받아낸 혐의,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를 통한 증거인멸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추가 조사에서 사모펀드 불법 투자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의 연루 의혹을 입증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두 차례 조사에서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매입 자금 수천만 원이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이체된 경위에 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부인 정 교수의 주식거래를 알고도 묵인·방조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조 전 장관의 사전 인지 사실이 밝혀지면 부정한 청탁이나 구체적 현안이 없다 해도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법조계의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적용된 11개 혐의 중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네 가지에 조 전 장관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 전 장관을 이르면 이번주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이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한 데 따라 소환 조사는 비공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 소환 시기나 대질심문 가능성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주 중 조 전 장관 동생인 조모 씨에 대해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9일 조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한 차례 더 불러 보완수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초유의 '연속 인상'⋯고물가·부채·집값에 제동 걸었다 [8월 금통위]
  • 서식스 공작 해리 왕자의 귀환, 복잡한 시선들 [해시태그]
  • "억지 바이럴 아냐?"⋯'비다즐링' 유행, 누가 탑승했나 [솔드아웃]
  • 차량 교체 고민하게 하는 유류비…"20% 이상 오르면 바꾼다" [데이터클립]
  • 코스피, 금리 인상에 상승폭 축소…1.5% 상승 6900선 마감
  • 남동발전 네팔 수력발전 파견 직원 3명 연락 두절⋯"인명 구조 총력"
  • 용산공원 대안 떠오른 탄천물재생센터⋯주택 공급까지 ‘산 넘어 산’
  • 대한항공ㆍ아시아나 합병 넉 달 앞인데⋯마일리지 통합안 200일째 ‘대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8.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820,000
    • +1.15%
    • 이더리움
    • 3,463,000
    • -0.35%
    • 비트코인 캐시
    • 373,000
    • +1%
    • 리플
    • 2,005
    • +2.72%
    • 솔라나
    • 150,600
    • +10.25%
    • 에이다
    • 296
    • +1.72%
    • 트론
    • 467
    • +0.21%
    • 스텔라루멘
    • 259
    • +1.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20
    • -0.21%
    • 체인링크
    • 16,440
    • +3.01%
    • 샌드박스
    • 49.01
    • +1.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