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윤석열 기밀누설 처벌 청원에 “경찰 수사 지켜봐야”

입력 2019-10-2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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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을 기밀누설죄로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온 가운데 청와대가 “경찰 수사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청와대 SNS에서 “경찰이 이번 일과 관련한 고발 건을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8월 28일 올라온 이 청원은 한 달 만에 48만여 명의 지지를 받았다. 해당 청원은 8월 한 매체가 검찰이 부산의료원을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노환중 원장이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다고 보도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당시 한 언론은 조 전 장관 딸의 지도교수인 노환중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 주치의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박훈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수사 기밀 사항을 언론에 누설했다며 같은 달 30일 성명 불상의 검찰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비서관은 윤 총장이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지었는지를 판단하려면 해당 보도가 어떤 경로로 이뤄졌는지 등을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판단은 결국 수사를 통해 밝혀질 수 있다”고 했다.

김 비서관은 ‘공무상 비밀누설죄’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형법 제127조에 따라 전·현직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여부를 가려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뜻한다. 김 비서관은 “공무상 비밀누설죄 대상은 현재 공무원이거나 과거 공무상 공무원이었던 자가 모두 해당된다”고 밝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녀의 국적과 논문 제1저자 특혜의혹 등을 둘러싸고 특별검사(특검)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도 있었다. 해당 청원은 8월 28일부터 한 달간 36만여 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김 비서관은 “특검 제도는 주로 고위공직자의 비리 혹은 위법 혐의가 발견됐을 때 그 수사와 기소를 정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규 검사가 아닌 ‘독립된 변호사’로 담당하게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본 건과 관련해 특검 도입 여부는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정부와 무관한 사안에 대해 특검을 발동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김 비서관은 “최근 부모의 특권적 지위를 이용해 입시제도에서 혜택을 받은 경우와 관련해 국민적 우려는 물론 입시 제도에서의 공정성,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다”며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해 교육부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 등 입시제도 개편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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