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숙박업소 소방시설 열악...비상구 장애물ㆍ소화기 미비"

입력 2019-10-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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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숙박업소의 소방시설이 열악해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완강기 설치 강화 기준을 소급해 적용할 것과 객실 내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숙박업소 20개소에 대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19개소 객실의 완강기 설치는 기준에 미흡했고, 또 19개소는 비상구 통로에 장애물이 쌓여 있어 신속한 대피가 어려웠고, 20개소 모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화재 발생 시에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완강기, 스프링클러는 최근 강화된 기준에 따른 조사 결과로, 조사 대상 모두 기준이 개정되기 전 인허가를 받은 숙박업소고, 개정 내용이 소급적용되지 않아 '소방시설법' 위반은 아니다.

숙박업소는 2인 이상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객실 내 완강기 또는 간이 완강기 2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이 2015년 개정됐다. 또 완강기를 사용해 탈출하는 통로인 창문 등의 개구부에 대해서도 구체적 기준(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이 2008년 마련됐지만, 기준이 생기기 전 인허가를 받은 숙박업소는 이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조사 대상 숙박업소 20개소 중 19개소의 객실 내 완강기가 강화된 기준에 미흡했고, 객실 내·외 개구부가 모두 현행 규격에 적합한 숙박업소는 조사 대상 20개소 중 4개소(20.0%)에 불과했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은 숙박업소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강화된 완강기 및 개구부 설치 기준(비상용 망치 구비 등)을 소급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소비자원은 객실 내 소화기 비치 역시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바닥면적이 33㎡ 이상인 객실에는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국내 대부분의 숙박업소 객실 면적은 33㎡ 이하로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로 조사 대상 20개소 중 18개소에는 객실 내에 소화기가 갖춰져 있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국내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화재 417건 중 119건이 객실 내 발화가 원인이었다. 이에 따라 초기 화재진압이 가능하도록 객실 면적과 관계없이 소화기 구비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방청에 △숙박업소 내 소방시설 관리·감독 강화, △완강기 설치 강화 기준 소급적용, △객실 내 소화기 비치 의무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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