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입력 2019-10-24 00: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모펀드 비리와 입시비리 혐의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구속이 결정됐다. 정 교수 측은 영장심사에서 11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검찰 수사의 칼날이 조 전 장관을 직접 겨누게 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11가지 혐의를 받는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3일 7시간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오후 6시경 서울구치소로 이송된 정 교수는 결국 구속 신세에 처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구속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 중 하나인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높게 본 것이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노트북 등 핵심 증거를 위조하거나 숨기려 했다고 파악한다.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였던 정 교수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수감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 측은 뇌경색ㆍ뇌졸중 진단을 받았다며 ‘입원증명서’를 제출했지만 검찰은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맞섰다. 이에 정 교수 측은 CT(컴퓨터단층촬영)과 MRI(자기공명영상) 자료, 신경외과 진단서를 추가로 냈다. 이날 영장심사를 마친 후 정 교수는 오른쪽 눈에 안대를 차고 나오기도 했다.

구속영장 발부로 조 전 장관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정 교수가 받는 혐의 중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위조교사 및 은닉교사 등 네 가지 혐의에 조 전 장관이 연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2일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ㆍ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11개 혐의로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 후 최대 20일의 구속 기간을 거쳐 정 교수를 기소하게 된다. 검찰은 지난 9일 건강 상태를 사유로 영장이 기각된 조 전 장관 동생에게도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6600선 돌파한 韓 증시, 시총 영국 제치고 세계 8위
  • 애망빙 시즌…2026 호텔 애플망고 빙수 가격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오픈AI·MS 독점 깨졌다…AI 패권, ‘멀티클라우드’ 전면전 [종합]
  • 고유가에 출퇴근길 혼잡 심화…지하철·버스 늘리고 교통비 환급 확대 [종합]
  • 미국 “한국만 망 사용료 부과”⋯디지털 통상 압박 더 세지나 [종합]
  • 미국, ‘호르무즈 先개방’ 이란 제안 난색…독일 총리 “美, 굴욕당하는 중” 작심 비판
  • FIU 제재 받은 코인원, 취소소송 제기…두나무·빗썸 이어 소송전
  • 단독 ‘삼바 재감리’서 감리위 패싱한 금융당국⋯“정당성 없다” 퇴짜 [흔들리는 금융감독 방정식]
  • 오늘의 상승종목

  • 04.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256,000
    • -1.11%
    • 이더리움
    • 3,398,000
    • -1.39%
    • 비트코인 캐시
    • 664,000
    • -0.15%
    • 리플
    • 2,069
    • -1.66%
    • 솔라나
    • 124,800
    • -1.65%
    • 에이다
    • 367
    • -0.27%
    • 트론
    • 480
    • -0.21%
    • 스텔라루멘
    • 245
    • -1.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40
    • -1.16%
    • 체인링크
    • 13,750
    • -0.87%
    • 샌드박스
    • 114
    • -1.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