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세청, 납세 안내 잘못…엉뚱한 사람에게 세액 감면 혜택"

입력 2019-10-2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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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세청)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이 개정된 소득세법 내용을 제대로 안내하지 못해 징수해야 할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청 본청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23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매년 세금 신고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책자를 발간해 개정된 세법 내용 등을 안내한다.

하지만, 감사 결과 국세청은 지난 2006년 12월 개정된 소득세법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안내 책자를 2016년까지 수정하지 않은 채 발간했다.

개정된 소득세법은 복식부기 의무자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첨부하지 않고 추정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추계 신고'를 하면 '무(無)신고'로 간주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를 '추계 신고한 복식부기 의무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가능하다'고 반대로 안내했다.

이 과정에서 추계 신고 후 특별세액 감면 혜택을 받았다가 국세청으로부터 뒤늦게 소득세를 부과받은 한 중소기업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조세심판원은 2017년 5월 '국세청이 발간해 신고·납부 안내에 활용한 책자의 내용 등으로 볼 때 이미 받아들여진 비과세 관행이 성립한다'면서 해당 기업에 부과한 소득세 부과의 취소를 결정했다.

이 결정으로 잘못된 신고안내 책자에 따라 중소기업 특별세액을 감면해 신고·납부한 4690명에 대한 추가 과세도 불가능하게 됐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이들이 감면 혜택을 받은 세금은 무려 248여억원에 달한다.

반면, 개정된 소득세법 내용을 준수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6천522명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앞으로 잘못된 신고 안내로 세수 손실이 생기거나 과세 형평성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세원 관리 업무 등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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