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어민 강사도 근로자…퇴직금ㆍ연차수당 지급해야"

입력 2019-10-22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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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 어학 강사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노동자로 인정돼 퇴직금, 연차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 씨 등 원어민 영어 강사 8명이 영어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어민 강사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라고 판단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A 씨 등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연차휴가 수당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이 일부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어민 영어 강사로 근무하던 A 씨 등은 2015년 퇴직금, 미지급 연차휴가 수당, 주휴 수당 등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학원에서 배정한 학급에서 학원이 자체 제작한 교재로 수업하는 등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회사에서 자체 제작한 교재로 커리큘럼에 따라 강의가 진행됐으나, 강사마다 직접 강의를 관리하고 특정 시간에 출퇴근할 의무가 없으며 실제 진행한 강의만큼 강의료를 받는 점 등을 이유로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강사들이 학원이 지정한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켜야 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미지급된 퇴직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다만 “대체휴가일을 근로일로 한정한 근로기준법 내용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휴일은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 없다”며 “원심은 공휴일에 휴무한 날까지 연차휴가 사용일수에 포함해 미지급 연차수당을 산정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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