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에 '다랑어ㆍ아귀ㆍ주꾸미' 추가

입력 2019-10-22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행 12종에서 15종 확대, 위반 시 과태료ㆍ벌금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에 다랑어, 아귀, 주꾸미가 추가된다.

해양수산부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을 현행 12종에서 15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은 현재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등 12종이다.

이번에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추가된 수산물 3종은 다랑어, 아귀, 주꾸미로, 소비량과 수입량 및 전문 대중음식점이 많은 품목 중에서 이해관계자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선정됐다.

시행령은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시행시기는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게시판 등 준비기간과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홍보기간을 감안했다.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

황준성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 확대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건강한 노화’ 열쇠 찾았다 [바이오포럼2025]
  • 일감은 산더미인데 ‘일손’이 없다 [장인 없는 제조강국上]
  • 서울에서 자녀 출산한 무주택가구, 최대 720만 원 받으려면 [경제한줌]
  • '호텔경제학'=짐바브웨...'셰셰'는? [그 공약, 안 사요]
  • 단독 “유광열 하이엠솔루텍 대표, 중동 찾았다”…LG전자, ‘글로벌 사우스’ 공략 박차
  • 도루·헤드샷·벤치클리어링…야구 불문율 이제는 극혐? [요즘, 이거]
  • 대선 테마 '정책주' 조정 틈타… '인맥주' 다시 들썩
  • BTS 제이홉, ‘빌보드 매거진’ 커버 장식…“이제 시작일 뿐”
  • 오늘의 상승종목

  • 05.21 11:2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9,728,000
    • -0.29%
    • 이더리움
    • 3,545,000
    • -2.15%
    • 비트코인 캐시
    • 551,000
    • -1.61%
    • 리플
    • 3,290
    • -2.72%
    • 솔라나
    • 235,300
    • -3.17%
    • 에이다
    • 1,040
    • -1.89%
    • 이오스
    • 1,091
    • -1.18%
    • 트론
    • 380
    • +0.53%
    • 스텔라루멘
    • 402
    • -1.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580
    • -2.88%
    • 체인링크
    • 21,960
    • -4.77%
    • 샌드박스
    • 438
    • -1.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