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ㆍ검찰개혁위 "직접수사부서 검사 5인 이내 제한…'사건배당 기준위' 설치" 권고

입력 2019-10-21 16:11 수정 2019-10-2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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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직접수사부서 인원·내부파견 제한’ 방안을 실행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21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러한 방안이 담긴 4ㆍ5차 권고안을 차례로 발표했다.

이날 개혁위는 “각 검찰청에 민주적으로 선출된 직급별 검사대표, 일반직 검찰 공무원 대표, 외부위원 등이 참여하는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를 통해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이를 통해 △배당절차 투명화로 ‘전관예우’ 불신 차단 △검찰 내부의 ‘과도한 상명하복 문화’ 불식 △직제에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직접수사부서 운용 방지 △인사평가의 공정성·객관성 증대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 직접수사부서 검사 인원 및 내부파견 제한’ 관련 권고안을 발표했다. 검찰 직접수사부서 검사 인원은 부장을 제외하고 5인 이내로 하고, 불가피하게 증원하더라도 원 소속검사 인원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대통령령 또는 법무부령에 규정하도록 했다.

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요하는 검사 파견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15일로 축소하고, 원 소속검사 인원의 절반을 초과해 파견을 명할 수 없도록 ‘검찰근무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각 검찰청 내 부서별 검사 정원을 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각 검찰청 지시에 따라 직접수사부서 검사 인원이 무제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은 소속검사가 보통 5명 정도이나, 많은 검사를 배치하거나 파견을 받아 소속 검사를 최대 18명으로 운영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수용해 검찰 직접수사부서 검사 인원 및 내부파견을 제한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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