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미세먼지 대응'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입력 2019-10-21 06:00 수정 2019-10-2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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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진행...점검 기피 시 과태료 부과

환경부는 겨울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21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전국 530여 지점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 경유 차량의 매연 단속에 집중한다.

환경공단은 휘발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8곳, 대구, 포항 각 1곳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 총 10곳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정차 없이 원격측정기(RSD)로 단속한다.

이 중 성산대교 북단과 원호대교 남단에 대해서는 전방에 전광판을 함께 설치해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해 자발적인 정비·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은 1년 이내 배출허용기준(RSD)을 2회 연속 초과한 운행차에 대해 정비·점검 명령을 부과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집중 단속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하는 운행차에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선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운행차는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배출가스 집중단속으로 자동차 배출가스가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며 “노후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 저공해화 사업 등도 적극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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