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지정권한 지자체에 이양된다

입력 2008-08-2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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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초 부터 신도시 등 택지예정지구 지정권한이 지자체로 이관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2일 '택지예정지구 지정권 지방자치단체 이양' 내용이 국무회의에 상정ㆍ의결됨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정기국회에 의원발의 형태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하위법령을 개정, 내년 상반기중에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은 면적 20만㎡ 이상의 택지개발예정지구도 지정권한이 지자체 장에게 갖도록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현재는 20만㎡ 미만의 택지 지정권한만 지자체 장이 갖고, 20만㎡ 이상은 국토부 장관이 갖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신도시(330만㎡ 이상 택지)를 비롯한 모든 택지지구를 지자체 장이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선심성 사업으로 택지지구 및 신도시 지정을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경기도가 정부 여당과 심각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 김문수 경기지사는 매년 신도시를 지어야한다고 주장하는 개발론자다. 이밖에도 평택시도 20여개의 민간 택지개발지구가 집중돼 공급과잉양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330만㎡ 이상 택지지구를 지정할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명시, 정부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지자체들이 330만㎡미만 택지지구를 남발할 가능성이 높아 또 하나의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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