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운3구역 사업자에 임대주택 매각 특혜”

입력 2019-10-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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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종로구 세운상가 일대 세운3구역 재개발사업에서 건설할 임대주택을 사업자가 민간에 매각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는 세운재개발 임대주택 매각 승인을 철회하고 국회는 재개발 임대주택을 영구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서울시는 지난해 말 세운3구역에서 건설할 임대주택 96가구를 사업자가 4년 후 민간에 매각할 수 있도록 관리처분계획을 승인해 줬다"며 "이는 사실상 분양주택"이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임대주택을 공공에서 보유하지 않고 민간에 매각하면 시세에 따른 분양이 가능해 사업자는 약 740억 원의 수입을 올릴 것"이라며 "공동주택 분양가를 더하면 사업자는 총 3700억 원의 개발이익을 올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개발 임대주택은 서울시 공공주택 확충을 위한 주요 정책 수단"이라며 "민간 매각 승인은 서울시가 이를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재개발로 인한 주거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현행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자에게 임대주택 건립 의무를 부여하지만 건설한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할지 민간에 매각할지는 사업자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서울을 비롯해 전국으로 확산하는 재개발임대주택 민간 매각을 막기 위해 국회가 나서 도시정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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