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특수부 3곳만 남긴다" 검찰 자체 개혁안 수용

입력 2019-10-1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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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수사부 명칭 변경

▲12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왼쪽)과 강남일 대검 차장 등 관계자들이 검찰개혁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제공=법무부)
▲12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왼쪽)과 강남일 대검 차장 등 관계자들이 검찰개혁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제공=법무부)
법무부는 12일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별수사부를 폐지하겠다는 대검찰청의 건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과천 청사에서 김오수 차관, 강남일 대검 차장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검찰 개혁 방안을 협의했다.

법무부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즉시 추진에 3개 검찰청의 특수부만 남기고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한다.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형사부ㆍ공판부 강화 △공개소환 폐지 △장시간ㆍ심야조사 제한 등을 포함하는 법령과 제도 개선사항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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