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한다며 1년간 수도관 잠근 40대 유죄 확정…대법 “수도불통죄 성립”

입력 2019-10-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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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을 위해 위층에 공급되는 수도관을 잠근 40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수도불통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 사건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최 씨는 지층과 1층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건물 1층에서 공사업자를 통해 2ㆍ3층 1호ㆍ2호 라인 총 4세대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2개 수도관에 각각 밸브를 설치, 잠그는 방법으로 수도를 불통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해당 수도관 시설과 이를 잠근 행위에 수도불통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수도불통죄는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을 ‘손괴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게 돼 있다.

1심은 “이 사건 수도관은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에 해당한다”며 “밸브를 설치해 장기간 계속해서 잠근 행위는 ‘손괴 기타의 방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실제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가 필요했던 점, 피해자들도 지층, 1층의 누수 상황을 확인했음에도 협조를 소홀히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201호에는 1년간, 나머지에는 1년 9개월 이상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아 거주자들의 생활에 큰 불편이 초래됐음에도 현재까지 완전한 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심은 “원심판결 선고된 직후 이 사건 수도관 밸브를 전부 개방해 현재 거주자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수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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