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KT 부정채용 1심 선고 연기…검찰 추가증거 제출

입력 2019-10-0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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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전 KT 회장.(연합뉴스)
▲이석채 전 KT 회장.(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 유력 인사의 친인척들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돼 오는 10일로 1심 판결이 예정돼 있던 이석채 전 KT 회장의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남부지법은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변론이 재개됐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이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고 변론 재개를 요청해 선고가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올해 초 김성태 의원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이 불거지고 시민단체 등을 통해 고발이 접수된 이후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2012년 상·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등에서 유력인사 친인척 부정채용이 이뤄진 사례 12건을 확인했다.

이 전 회장은 이 가운데 11명의 부정 채용을 지시·승인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상태다.

같은 재판 피고인인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 김기택 전 상무 등도 정당한 신입사원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2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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