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효수 필명' 전 국정원 직원 집유 확정…국정원법 위반 무죄

입력 2019-10-08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12년 대선 당시 진보 성향의 인사들을 인터넷 댓글로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모(44)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유 씨는 2011년 '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망치부인' 이경선 씨 가족을 비방한 혐의(모욕)를 받았다.

더불어 2012년 대선 전후로 인터넷 게시판에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등 진보 인사 관련 기사에 악성댓글을 달거나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왜곡해 비방하는 글을 수차례 올려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1, 2심은 "피고인의 선거와 관련된 댓글은 3일간 4~6회에 불과하고 과격한 비방 문구를 사용한 각 댓글은 선거와 관계없이 상당 기간 일관되게 게시해 왔다"면서 "선거와 관련된 이슈나 쟁점을 앞세워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게시된 글이나 기사를 보고 반응한 것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모욕죄만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대중교통 요금 20% 환급"...K-패스 24일부터 발급
  • '빅테크 혼조'에 흔들린 비트코인, 변동성 확대…솔라나도 한때 7% 급락 [Bit코인]
  • "불금 진짜였네"…직장인 금요일엔 9분 일찍 퇴근한다 [데이터클립]
  • '범죄도시4' 개봉 2일째 100만 돌파…올해 최고 흥행속도
  •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 외국인이 준 초콜릿에 수상한 '구멍'…유튜버 "상상도 못 해"
  • 오늘의 상승종목

  • 04.25 10:4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497,000
    • -2.99%
    • 이더리움
    • 4,595,000
    • -1.82%
    • 비트코인 캐시
    • 701,500
    • -4.56%
    • 리플
    • 769
    • -2.29%
    • 솔라나
    • 215,100
    • -5.91%
    • 에이다
    • 694
    • -4.41%
    • 이오스
    • 1,340
    • +9.66%
    • 트론
    • 166
    • +2.47%
    • 스텔라루멘
    • 168
    • -1.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450
    • -4.19%
    • 체인링크
    • 21,290
    • -3.67%
    • 샌드박스
    • 678
    • -5.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