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SK이노베이션, LG화학 상대 특허소송 조사 착수"

입력 2019-10-0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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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초 제기한 소송 조사 개시해…LG화학 특허소송은 이달 말 조사 착수 여부 결정

▲2019 생산된 배터리 셀을 들고 있는 SK이노베이션 서산배터리 공장 연구원. (사진 제공=sk이노베이션)
▲2019 생산된 배터리 셀을 들고 있는 SK이노베이션 서산배터리 공장 연구원. (사진 제공=sk이노베이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전기차 배터리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지난달 3일 배터리 셀, 모듈, 관련 부품, 제조 공정 등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LG화학과 LG전자를 상대로 한 소송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ITC는 소장을 접수한 뒤 약 한달 후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특허 소송은 지난 4월 LG화학이 배터리 핵심 인력을 의도적으로 채용해 영업 비밀을 빼내갔다며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ITC에 제소함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이 맞대응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ITC가 조사 개시를 지난 5월 말 결정해 현재 진행 중으로 내년 말경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델라웨어 법원에 제기된 같은 내용의 소송은 최장 3년까지 소요될 것으로 전해졌다.

SK이노베이션의 특허 침해 소송에 맞서 LG화학 역시 지난달 26일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미국법인(SK Battery America)을 ‘특허침해’로 제소했다.

구체적으로 ITC에 2차전지 핵심소재 관련 특허를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소재, 부품 등의 미국 내 수입 전면 금지를 요청하고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 역시 이달 말경 조사 개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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