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신고, 충남 보령시서도 접수

입력 2019-10-06 17: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 제공=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사진 제공=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충남 보령시 천북면의 한 돼지 농가가 비육돈(肥肉豚ㆍ잡아먹기 위해 기르는 돼지) 일곱 마리가 폐사하자 6일 충남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신고를 했다.

방역 당국은 신고 접수 직후 이 농가에 초동 방역팀을 투입해 농장 인근을 차단ㆍ소독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맡겼다. 정밀검사 결과는 다음날 새벽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방역 당국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되면, 이 농가를 포함해 반경 3㎞ 이내에서 키우던 돼지를 살처분할 계획이다. 신고 농가는 돼지 1만2000마리, 인근 농가는 9만2000마리를 키우고 있어 확진 판정이 나면 큰 피해가 우려된다.

이날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농가는 13곳이다. 지난달 16일 파주 연다산동에서 처음 발견된 후 △9월 17일 연천 백학면 △9월 23일 김포 통진읍ㆍ파주 적성면 △9월 24일 강화 송해면 △9월 25일 강화 불은면ㆍ삼산면 △9월 26일 강화 강화읍ㆍ하점면 △10월 1일 파주 파평면 △10월 2일 파주시 적성면ㆍ김포시 통진읍에서 잇따라 확진됐다.

지금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살처분 대상에 오른 돼지만도 14만 마리가 넘는다. 여기에 정부가 파주ㆍ김포시에서 기르던 돼지 6만여 마리를 수매하거나 살처분하기로 하면서 살처분 규모는 더 늘어날 예정이다. 두 도시에서 기르던 5개월령 이상 모든 돼지를 수매하고, 농가에서 팔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돼지는 살처분하는 방식이다.

방역 당국은 연천군의 2차 발병지 반경 3~10㎞ 이내 농가에서 기르던 돼지 8만7070마리를 대상으로도 같은 방식으로 수매ㆍ살처분을 추진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주택 보유세 8.8조 육박…공시가 급등에 1년 새 1조 더 걷힌다
  • 전고점까지 81p 남은 코스피⋯기관ㆍ외인 ‘사자’세에 2%대 강세 마감
  • 다주택 압박에⋯강남 아파트 실거래가, 3년여만에 3% 하락 전망
  • 비행기표보다 비싼 할증료…"뉴욕 왕복에 110만원 더"
  • 노동절 일하고 '대체 휴일' 안 된다⋯근로 시 일당 최대 250% 지급
  • 미·이란, 다음 주 파키스탄서 2차 협상…백악관 “휴전 연장 요청 안 했다”
  • 단독 '영업비밀' 일부인데… 구글 법인세 판결문 전체 비공개 [닫힌 판결문①]
  • 뉴욕증시, 미국ㆍ이란 휴전 기대감 지속에 나스닥·S&P500 사상 최고치 [상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4.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452,000
    • +1.12%
    • 이더리움
    • 3,471,000
    • +1.22%
    • 비트코인 캐시
    • 653,000
    • +2.19%
    • 리플
    • 2,080
    • +3.69%
    • 솔라나
    • 126,100
    • +2.69%
    • 에이다
    • 369
    • +3.94%
    • 트론
    • 481
    • +0.42%
    • 스텔라루멘
    • 238
    • +3.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50
    • +3.1%
    • 체인링크
    • 13,760
    • +2.99%
    • 샌드박스
    • 118
    • +4.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