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신고, 경기 포천시서 접수

입력 2019-10-0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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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경기 포천시에서도 들어왔다.

(사진 제공=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사진 제공=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포천시 관인면의 한 돼지 농가는 후보돈(씨돼지로 키우기 위해 선별된 돼지) 두 마리가 폐사하자 6일 포천시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신고를 했다. 방역 당국은 신고 접수 직후 이 농가에 초동 방역팀을 투입해 농장 인근을 차단ㆍ소독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맡겼다. 정밀검사 결과는 이날 늦은 밤이나 7일 아침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방역 당국은 이 농가에서 발병이 확인되면, 이 농가를 포함해 반경 3㎞ 이내에서 키우던 돼지를 살처분할 계획이다. 신고 농가 반경 3㎞ 안에선 돼지 2만6500여 마리를 기르고 있다.

이날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농가는 13곳이다. 지난달 16일 파주 연다산동에서 처음 발견된 후 △9월 17일 연천 백학면 △9월 23일 김포 통진읍ㆍ파주 적성면 △9월 24일 강화 송해면 △9월 25일 강화 불은면ㆍ삼산면 △9월 26일 강화 강화읍ㆍ하점면 △10월 1일 파주 파평면 △10월 2일 파주시 적성면ㆍ김포시 통진읍에서 잇따라 확진됐다.

지금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살처분 대상에 오른 돼지만도 14만 마리가 넘는다. 여기에 정부가 파주ㆍ김포시에서 기르던 돼지 6만여 마리를 수매하거나 살처분하기로 하면서 살처분 규모는 더 늘어날 예정이다. 두 도시에서 기르던 5개월령 이상 모든 돼지를 수매하고, 농가에서 팔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돼지는 살처분하는 방식이다.

방역 당국은 연천군의 2차 발병지 반경 3~10㎞ 이내 농가에서 기르던 돼지 8만7070마리를 대상으로도 같은 방식으로 수매ㆍ살처분을 추진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상황(출처=농림축산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상황(출처=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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