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태풍 피해기업 세무조사 연기

입력 2019-10-0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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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기한연장과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4일 국세청은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부가가치세(10월 예정신고)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는 한편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태풍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할 방침"이며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한편 태풍 피해 납세자들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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