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 자격증 2시간 만에 땄다"

입력 2019-10-0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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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신보라 위원이 질의하고 있다.(뉴시스)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신보라 위원이 질의하고 있다.(뉴시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직접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과정 수료증을 2시간 만에 딴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고용부의 성희롱 예방교육 감독 부실 문제와 강사 자격기준 문제를 지적했다.

신 의원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달에 직접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과정을 수료를 했는데 강사 양성 과정이 굉장히 허술하다"며 "2시간 동안 강의를 듣고 나니 성희롱 예방 강사로 바로 나갈 수 있는 수료증을 주더라"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민간 기관에서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교육을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제각각"이라며 "처음엔 교육 시간을 3시간으로 공지 받았는데 실제론 2시간이면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마구잡이로 부실 강사가 양성되고 있는데 고용부는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 기업이 200만 곳 정도인데 고용부는 연간 0.02%에 해당하는 600개 정도만 의무교육 시행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며 "고용부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리·감독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에 대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자격 기준이나 강사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것 같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해서 강사나 교육기관 평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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