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허무맹랑 의료정보 제공 TV 속 의사 '쇼닥터', 의료법 위반 자격정지는 단 3건 뿐

입력 2019-10-0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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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쇼닥터’ 방송 관련 단체ㆍ의료인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해 모니터링과 처분 연계 필요

잘못된 건강·의료 상식을 제공하는 ‘쇼닥터’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 소사)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의료인이 방송 또는 홈쇼핑에 나와 잘못된 의료정보제공, 허위과대광고,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홍보하는 등 방송에 출연해 심의제제를 받은 경우는 총 188건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방송은 전문편성 채널이 114건, 지상파 23건, 홈쇼핑 19건, 종편보도와 라디오가 각각 16건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방심위에 '쇼닥터'에 대한 심의제재 요청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2015년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방송(홈쇼핑)에 출연해 의학 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경우 '의료법' 66조 위반으로 최대 1년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는 단 3명뿐이었다.

실제로 2017년 복지부가 방심위에 '쇼닥터'로 방송매체 등을 제재조치 하는 경우, 복지부에 통보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단 한 건의 통보도 없었다. 방심위의 경우 모니터링 과정에서 ‘쇼닥터’를 적발해도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거나 심의제제 사실을 통보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김상희 의원은 “쇼닥터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다. 최근 들어 의료계에서도 쇼닥터에 대한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의학적 지식을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의학 정보를 방송을 통해 알리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처럼 홍보하는 것은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복지부가 쇼닥터의 이런 행위를 방지할 방법이 있음에도 소극 행정으로 일관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복지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방통위와 방심위 등의 방송 관련 기관과 의료인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모니터링과 처분을 연계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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