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모펀드 의혹 '키맨' 조국 5촌 조카 구속기소

입력 2019-10-03 19: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국 법무부 장관. 신태현 기자 holjjak@
▲조국 법무부 장관. 신태현 기자 holjjak@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모펀드 투자 의혹의 핵심인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3일 조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을 대상으로 제기된 의혹 관련 기소된 두 번째 인물이다. 앞서 검찰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채로 인수한 주식 지분 50억 원을 자기자본으로 허위공시하고, 실제 회사에 자금유입 없는 전환사채 150억 원 발행을 정상자금으로 가장, 주가 부양을 시도한 부정거래 행위, 횡령액 등 합계 약 72억 원 자금유용 혐의”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사모펀드 사무실 및 주거지의 컴퓨터 파일 등 증거인멸, 은닉 등 혐의도 적용했다.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 씨는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제 대표로 의심받고 있다.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해 허위공시 등을 통해 주가를 띄우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기 전 사모펀드 관계자들을 상대로 증거를 인멸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지난 8월 해외로 도피성 출국을 했던 조 씨는 지난달 14일 인천공항 입국 직후 체포됐다. 이틀 연속 조 씨를 소환해 조사한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조 씨의 구속 기한을 연장하며 조사를 벌여왔다.

한편, 이날 검찰은 조 장관에 대한 수사 착수 이후 처음으로 정경심 교수를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이날 오전 9시 검찰에 출석한 정 교수는 조사 8시간 만인 오후 5시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해 조사를 중단하고 귀가하게 했다”며 “추후 다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부터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 시작, 금액·대상·요일제 신청 방법은?
  • "연 5% IRP도 부족"…달라진 기대수익률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上-②]
  • 단독 '자회사 상장' 소액주주 과반 동의 받는다… 국내 첫 사례 [중복상장 예외허용 기준 ①]
  • [주간수급리포트] ‘삼전닉스’ 던진 외국인, 다 받아낸 개미⋯반도체 수급 대이동
  • 플랫폼·신약 수출 성과 낸 K바이오…1분기 실적 쑥쑥[K바이오, 승승장구①]
  • 단독 한울5호기 정비 부실 논란…한수원, 협력사 퇴출 수준 중징계 추진
  • 코스피 8000 터치 후 조정 국면…반도체 다음 ‘실적 우량주’ 순환매 주목
  • 오늘의 상승종목

  • 05.18 09:5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732,000
    • -1.53%
    • 이더리움
    • 3,146,000
    • -3.35%
    • 비트코인 캐시
    • 599,000
    • -3.54%
    • 리플
    • 2,076
    • -1.66%
    • 솔라나
    • 126,800
    • -1.48%
    • 에이다
    • 373
    • -1.84%
    • 트론
    • 528
    • -0.38%
    • 스텔라루멘
    • 222
    • -1.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10
    • -3.28%
    • 체인링크
    • 14,130
    • -2.42%
    • 샌드박스
    • 106
    • -1.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