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금융위 파견 민간직원 5년간 236명···법 저촉 가능성”

입력 2019-10-0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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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등 금융공공기관과 유관기관 등 직원 41명이 금융위원회에 파견돼 일을 대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임용령은 '수행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은 국가기관에 파견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이 금융위원회 근무 민간 전문가 파견직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에는 민간 파견근무 직원 41명, 최근 5년간 총 236명이 본청에서 근무했다.

파견근무 직원들은 금융산업 발전방안 등에 대한 기초 자료 수집·분석, IMF, OECD 등 주요 국제기구 자료 분석, 외신 자료 분석, 보험상품 요율분석, 국내외 통계자료 분석, 금융투자회사 관련 제도정비, 투자자보호 업무, 자본시장 관련 모니터링·적기대응 방안 분석,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건 분석 등 금융위원회에서 해야 하는 일반업무를 수행했다.

원 소속 기관을 보면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농협은행, 코스콤, 금융투자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보험개발원, 금융결제원 등 금융업권을 망라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인원을 파견한 곳은 금융감독원으로 65명이 금융위 본청에서 근무했다. 이어 산업은행 33명, 예금보험공사 26명, 한국거래소 16명, 금융결제원 11명, 중소기업은행 10명 등 29개 기관에서 직원을 파견했다.

특히 금감원, 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기업은행 등 24개 기관은 금융위가 있는 서울에 본점을 둬 필요시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도 금융위 본청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산업은행 직원들은 기업구조조정 업무와 산업은행 일반업무 처리를 위해 2015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파견됐다.

금융결제원은 핀테크 산업 정책지원·행사진행·통계관리 등 업무를 위해 2016년부터 현재까지 4년간 직원을 파견했다.

예금보험공사에서는 2015~2016년, 2019년 직원을 보냈다.

파견 직원의 직급도 부장급 이상은 한 명도 없었고, 4급 직원 112명, 3급 직원 96명 등 실무자급 위주로 구성됐다.

김 의원은 “금융위 파견 직원중에 부장급 인력은 한 명도 없고 대리·과장급이 금융위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어 파견 취지에 부합하는 지 의문”이라며 “금융위의 감독을 받는 금감원과 금융공공기관 직원이 한 사무실에서 일한다는 점에서 이해관계 충돌을 금지하는 공무원 임용규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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