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벼, 농가 희망 땐 국가가 사들인다

입력 2019-10-0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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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태풍으로 피해를 본 벼를 농가가 원하는 만큼 사들인다

농식품부는 21일부터 태풍 피해 벼 수매를 시작한다. 매입량은 농가에서 판매를 원하는 전량이다. 지난달 제13호 태풍 '링링'과 제17호 태풍 '타파'가 연달아 한반도를 덮치면서 피해를 당한 논 면적은 2만6798㏊에 이른다.

매입 가격은 16일 규격 신설을 통해 정해진다. 가격 산정엔 제현율(벼 껍질을 벗겨 1.6㎜ 줄체로 쳤을 때 체 위에 남는 현미의 비율), 손상된 낟알 수 등이 반영된다. 농식품부는 규격 마련을 위해 수발아(낟알이 젖은 상태로 벼 싹이 트는 것), 백수((낟알이 하얗게 변해 쭉정이가 되는 것) 등 태풍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태풍 피해 벼를 톤백(600㎏)이나 포대(30㎏) 단위로 사들인다. 매입 직후에 중간 정산금을 지급하고, 매입 가격이 확정되면 연말에 차액을 정산한다.

농식품부 측은 “이번 태풍 피해 벼 매입을 통해 예상치 않게 수확기에 피해를 입은 벼 생산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중에 저품질의 저가미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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